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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소득자 빼고 1인당 25만원씩… 1인가구 연봉 5천 미만도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0%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중 연봉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 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9대 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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