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철저히 조사 처벌해야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용 허위거래 의혹을 확인한 가운데 지난해 2천여 건의 아파트 거래 취소가 잇따랐던 대구도 의심 거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대구도 실거래가 조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를 했다고 신고해 아파트 거래가를 올린 후 이를 취소해 시세를 조작하는 짓이다. 이번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의심 사례 821건을 조사한 결과 69건이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식구끼리 사고파는 자전거래를 했거나, 허위거래 신고 등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민회 등이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담합 행위로 종종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만 실거래가 조작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된 지난해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거래 취소 건수가 전체의 4.4%인 3만7천965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신고가로 신고했다가 갑자기 거래를 취소한 경우가 31.9%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대구에서도 이같은 취소 건수가 2천5건에 이르렀다. 이 중 32.5%는 최고가에 신고하고선 이를 없었던 일로 한 것이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피했거나 계약 조건에 대한 변심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 번 신고한 실거래가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속 올라가 있다. 상당수가 이를 이용한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노린 허위거래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처제 소유 아파트를 국토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린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값을 조작해 반년 만에 1억1천만 원의 수익을 거둔 중개업자도 있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여기에 일부 부동산 업자와 아파트 소유주가 편승해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심리적 영향을 받기 마련이어서 일단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면 집 없는 서민들은 불안해진다. 소위 영끌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이런 심리를 부추기고 악용해 국가를 혼돈으로 몰아넣는다. 철저한 조사와 가혹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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