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시의원 아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경기 북부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아들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고생 B양 측이 지난 20일 제출했다.

A씨는 경기 북부 지역의 시의원 C씨의 아들이며, B양 측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장소는 C씨의 개인 사무실로 알려졌다.

B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A씨와 연락하다 지난 1월 처음 만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고소장에서 "A씨 아버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소파에 누워있던 A씨가 함께 눕자고 끌어당기더니 주머니에서 피임도구를 꺼냈다"며 "성폭행 뒤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받았고 며칠 뒤 같은 사무실에서 한차례 더 같은 일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