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반기 법사위 '국힘', 상임위원장 '11대7'…여야, 원구성 합의

21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재배분…상원 군림 법사위 권한 대폭 축소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재배분 협상을 타결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 2개월만의 원구성 정상화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번갈아 맡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7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정이었던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기로 하면서 내년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다만, 국회법에 '법사위는 국회법 86조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신설해 법사위의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 축소한다.

또, 심사 기한도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고 또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한다는 오명이 있었는데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정상적 원구성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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