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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에 치료비 2천 물어줬다"…차량 운전자 억울함 호소 [세상만車]

한문철TV 제보 영상 공개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직진하던 중 멀리서 달려오던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가 났지만 2천여만원의 자전거 운전자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3일 '정정합니다. 혼자 넘어져 12주 진단 받은 자전거 운전자 치료비가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던 SUV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직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 순간 차량 오른 편에서 적색 신호에 역주행으로 차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차량과 멀찍히 떨어진 거리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장면이 이어졌다.

이를 목격한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구호 조치를 했다고 운전자(제보자)는 전했다.

당시 운행 제한속도는 시속 30㎞였지만 SUV 차량은 시속 42㎞로 주행하고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로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제보자가 1차 경찰 조사 후 받은 교통사실 사고 확인서에는 차량이 피해자로 명시됐지만,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차량 30%, 자전거 70%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저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제 보험으로 치료비(2천여만원) 전액 배상했지만 자전거 측에서는 형사처벌 받게 만들겠다는 둥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제스처를 보인다. 검찰에 진정도 넣었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데에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는 차량과 간격이 먼 데도 비틀거리면서 넘어졌다. 자전거를 잘 못 타면서 차도에서 자전거를 몰다 넘어진 것이 과연 차량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 있냐, 차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셔야 한다"며 "제보자 차량이 기소된다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인데, 이 사고가 없었다면 차량은 황색 신호 중에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영상은 24일 오후 6시 20분 현재 조회수 15만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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