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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70대 여성 성폭행하려한 50대 남성 '징역 5년'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 저질러
정신병적 장애, 범행에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누범기간 중 70대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경북 포항시 북구 B(76) 씨의 집 대문이 잠겨있자 담을 넘어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자리를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술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12월 공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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