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에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는 개인간 자유로운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이 가능해졌다. 한방·마늘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농지법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북 1위, 전국 2위의 난지형 마늘 주산지인 영천시는 올해 4월 기존 한방진흥특구에 마늘분야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가 추가된 한방·마늘산업특구로 지정됐다.
또 이달 23일에는 마늘 재배농가에서 농지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특구지역 표기를 완료해 농지 위탁경영 및 개인간 임대차를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간 임대차가 불법이고 임대차 계약을 해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영천지역 마늘 재배 농지 8천59필지, 1천178ha는 농지법 특례 적용으로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상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농지 임대차가 합법화 돼 마늘 재배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지법 특례 조치로 지역 마늘산업 기반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생산·유통·식품가공·체험관광 등의 복합 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 다각화 및 고도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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