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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서 숨어있다가 '퍽'…지인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10년'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둔기 휘둘러…차 태워 감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6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감금, 현존자동차방화)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실형 집행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11시 49분쯤 경산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B(36) 씨가 내려오자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B씨의 차에 태운 다음 경산 일대를 운전하면서 13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차 안에서 불을 붙였지만, B씨가 탈출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차를 계속 몰던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 경산의 한 고가 차도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밖으로 나왔고, 차는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소지한 후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차량에서 급히 탈출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점,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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