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6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감금, 현존자동차방화)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실형 집행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11시 49분쯤 경산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B(36) 씨가 내려오자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B씨의 차에 태운 다음 경산 일대를 운전하면서 13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차 안에서 불을 붙였지만, B씨가 탈출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차를 계속 몰던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 경산의 한 고가 차도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밖으로 나왔고, 차는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소지한 후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차량에서 급히 탈출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점,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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