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지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 회수 처분 정당성 공방

영덕군 "정부 원전 일방적 변경이 원인, 부당"
산업부 "건설 계획 취소로 지원 근거 사라져"

21일 오전 경북 영덕군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희진(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 영덕군수가 하병두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원전지원금 회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21일 오전 경북 영덕군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희진(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 영덕군수가 하병두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원전지원금 회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지난 7월 22일 영덕군민들이 원전특별지원금 회수 처분 철회를 주장하며 범군민투쟁위원회를 출범한 후 영덕군 곳곳에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 수백여개가 걸렸다. 김대호 기자
지난 7월 22일 영덕군민들이 원전특별지원금 회수 처분 철회를 주장하며 범군민투쟁위원회를 출범한 후 영덕군 곳곳에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 수백여개가 걸렸다. 김대호 기자

경북 영덕군의 천지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에 대한 정부의 회수 처분에 대해 영덕군이 법적 대응(매일신문 7월22일자 2면 등)을 예고했다.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참고자료 형태로 발표하며 지원금 회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영덕군 "원전 백지화가 원인"

논란의 핵심은 정부의 원전정책 전환에 따른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원전건설을 전제로 영덕군에 준 특별지원금에 대해 원인이 소멸됐기 때문에 쓰지 않은 돈을 돌려달라는 정부의 원전지원금 회수처분의 정당성 여부다.

영덕군은 정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원전지원금 회수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원전건설 백지화)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은 원전건설 백지화가 정부정책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지원금 회수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원전백지화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영덕군이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원전 지원사업을 집행한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전정책을 추진했다는 의미가 돼 되레 칭찬 받을 일이라는 것이 영덕군의 시각이다.

영덕군은 미집행 원전지원금의 회수라는 점에서도 특별지원금이 특별회계에 편성됐다가 삭감돼 일반회계로 원전사업을 집행한 것은 영덕군의 자체 사정으로 봐야 하며 일반회계로 집행한 원전지원사업 292억원은 실질적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수 규정을 두고도 정부는 임의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덕군은 문맥상 원전지원금 회수 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정부의 회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희진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은 원전 추진 과정에서 영덕 군민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회계 적법하지 않아 회수해야"

지난 21일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특별지원금 회수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자 산업통상자원부도 회수처분의 정당성과 원전피해 지원 노력 등을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달 16일 열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결론 났다고 했다.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가산금의 성격이 시혜적 불가역적인 성격이라 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영덕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

산업부는 그동안의 경과와 영덕군이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산업부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영덕에 특별지원금을 교부했지만 지난 2014년 12월 영덕군의회가 특별지원금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영덕군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군 자체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채택해 이를 통보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또한 영덕 천지원전 건설 취소와 관련하여 지역발전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시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6월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영덕군이 제안하는 보완대책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영덕군이 제안한 사업 중 5개(전체 824억 원, 국비 409억 원 규모)가 공모 절차 등을 통과하여 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등 원전예정구역 주민들이 원전 고시 이후 겪은 불편에 대해서는 2년여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예정구역 주민 생활불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1월 영덕군·한수원·주민 간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공개했다. 총 지원규모는 13억 5천만원(공동사업 4억5천만원, 개별 9억원-가구당 약 1천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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