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수사팀도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동구갑)은 26일 특별검사 등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 특검 측이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류 의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정확히 명시해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이날 법원판결 시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도하게 양형 감경이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양형 감경 시 그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류 의원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양형 불균형을 야기하고 형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형 감경의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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