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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검수사팀도 공직자' 규정한 법안 대표발의

김영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전망, 법관의 양형 감경 시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별검사 수사팀도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동구갑)은 26일 특별검사 등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 특검 측이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류 의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정확히 명시해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이날 법원판결 시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도하게 양형 감경이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양형 감경 시 그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류 의원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양형 불균형을 야기하고 형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형 감경의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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