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드루킹 사건' 최종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박탈당함에 따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될 지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경남도선관위가 선거를 할 지 말 지 결정하게 된다.
경남도선관위는 내일인 27일 선관위원회의를 갖고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같은 해 10월 첫 수요일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갈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일은 10월 6일이 될 전망인데, 지난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적용됐던 대선 전초전 프레임이 더욱 강하게 투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대선일인 3월 9일에 불과 5개월 앞서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쓰지 않아도 됐을 선거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논란으로 인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됐는데, 유권자 수로 따지면 전국 2, 3번째 규모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바 있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에 따른 지사직 박탈로 인해 역시 유권자 수가 전국 도(道)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 다음 수준이며 최근 부산시에 근접하기도 한 경상남도에서 도지사 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세금 지출이 예상되는 것.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최근 3개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의 귀책 사유로 실시되는 기록도 만들어지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570억9천9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253억3천800만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824억3천700만원이다.
여기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들 비용 추산 규모도 나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302억원정도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3개 지자체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1천100억여원정도가 쓰이는 것이다.
한편,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는 이 같은 비용 문제와 함께 당선자 임기가 8개월에 불과한 점,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인데다 10월의 경우 환절기로 접어들며 유행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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