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오는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현재 보험료가 82만원인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 1회에 보행자 보호 2회 위반하면 할증이 붙어 9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36%(1천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약 20%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라며 "보험제도 개편으로 성숙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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