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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수감에 '공석'된 경남도지사…선관위 "보궐선거 안 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일인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참모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정순 씨.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일인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참모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정순 씨.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궐위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를 뽑는 보궐선거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도지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보궐선거를 하지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 도지사가 선출돼 7월 1일 취임할 때 까지 부지사가 도지사권한대행을 맡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권한대행체제로 도정이 운영된다. 지난 21일 김 전 지사의 도지사직 상실 확정과 동시에 하병필 부지사가 도지사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이끌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해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302억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 등 찬반의견이 나왔다.

도선관위는 이를 바탕으로 숙의한 결과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도지사를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선거비용으로 선거관리비 241억원과 보전비용 61억 4천여만원 등 모두 302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도정 정상화를 위해 법에 정한대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도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지사가 필요하며 도정 정상화와 효율화로 다가오는 편익은 선거비용을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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