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의 공사 재개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주민 40여 명은 27일 오전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부지(대현동 252-13번지) 앞에서 여섯 번째 집회를 열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지법은 건축주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비대위 측은 건축주가 제시한 신청서가 거짓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정숙 비대위원은 "건축주들이 제시한 신청서에는 '사원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오래된 주택을 공사한다고 해서 동의해준 것일 뿐 사원 건립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향한 비난도 쏟아졌다. 박한석 비대위원은 "법원이 건축주가 제시한 신청서의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탁상재판을 한 셈이다.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축주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시공사와 공사 재개 시기를 조율 중이다.
건축주 공동대표 칸 나드르 씨는 "공사가 중지된 지 6개월이 다 돼간다. 그동안 입은 피해 규모도 크다.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구청은 공사가 재개될 경우 주민과 건축주 간 물리적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에게 공사 재개가 결정되면 미리 주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 등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이 발생하지 않는지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북구 이슬람 사원에 대한 공사중지 처분은 지난 2월 16일 내려졌고 약 6개월간 주민과 건축주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대구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으며 이후 대규모 집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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