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대차 3법 시행 1년,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었습니다. 임대료 5% 이내 인상으로 4년 거주…" 등 홍보글을 올리자 시민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국민 놀리니까 재미 있냐? 전세 씨가 말라 월세 간다" 등 비판과 상욕이 잇따랐다.
국토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시행된 후 '전세대란'이 닥쳤다.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천734건으로 1년 전(4만4천 건)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전셋값은 치솟았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억9천922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달 6억2천678만 원으로 25.6%(1억2천756만 원) 올랐다. 대구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 동안 10.17%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는 직전 1년(2.7% 상승)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여당은 "임대차 3법이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만들었다"며 일부 부작용만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문제가 아니라 핵심 문제, 즉 '2+2년'을 염두에 두고 집주인이 매물을 거두어들이거나, 신규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애초 확 높이는 문제, 계약갱신청구권(2+2년) 덕분에 기존 세입자가 큰 부담 없이 재계약하지만 2년 뒤에 떠안게 될 '폭탄 전세금'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당에서는 계약 갱신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고, 신규 계약에도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더 거둬들일 것이고, 결국 전셋값 폭탄을 더 키울 뿐이다. 매매든, 전세든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오늘(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과 발을 맞추는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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