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읍내에 거주하는 김모(56) 씨는 최근 보이기 시작한 전동킥보드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다. 좁은 도로에 떡하니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차량 옆을 방향지시등(깜박이)도 없이 마구 지나가기 때문이다.
김 씨는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우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와 인도가 넓어 달리거나 세워진 킥보드에 대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도로와 인도가 좁은 구도심에 전동킥보드가 들어오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신도시 도심에서 성행하던 전동킥보드가 예천읍 구도심까지 파고 들어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구도심의 경우 대도시나 신도시보다 다소 낙후된 교통 인프라 탓에 전동킥보드 운영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지역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불만도 크다. 버스를 타기엔 가깝고 걷기엔 먼 '애매한' 거리의 주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던 택시 수요가 전동킥보드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예천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B(64) 씨는 "시골지역은 대중교통의 선택지도 한정돼 있고,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젊은층들이 스마트기기 활용에 능통해 전동킥보드로 이동수단을 바꾸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역주행을 비롯해 인도 주행, 2인 승차하는 이용자들도 많다.
게다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좁은 도로를 요리조리 쏜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자유업으로 분류된 전동킥보드 영업을 행정당국이 함부러 제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이라며 "대여업자의 영업 방식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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