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냥개 6마리의 모녀 집단 공격(매일신문 28일자 6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동물보호법상의 입마개 착용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공격성이 높은 5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견주들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있다.
문제는 법적 맹견이 아닌 중·대형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문경 산책로에서 모녀를 공격해 중태에 빠트린 사냥개 6마리도 그레이하운드 등으로 법적인 맹견은 아니지만 덩치가 큰 대형견들이다. 견주는 목줄과 입마개 없이 개들을 놔두었다가 이같은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사냥개들의 집단 공격을 받은 피해 모녀는 현재 봉합 등 대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서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물린 부위가 대부분 얼굴과 머리쪽이어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인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엔 양주에서 6세 여야와 40대 여성이 진돗개와 골든리트리버 등에게 공격당했고, 가평에선 80대 여성이 셰퍼드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건은 모두 1만1152건에 달하며, 지난해 경우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천114명이나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은 법적 맹견이 아닐 경우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목줄만 채워져 있다면 입마개를 하지 않았어도 견주를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맹견이 많아야 국내 전체 반려견의 1%를 넘지 않는다는 것(애견업계 추정)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명순 수의사는 "품종만을 기준으로 맹견을 구분하는 건 다소 단순한 접근"이라며 "본능적인 동물은 예측불허인 행동이 많기 때문에 중·대형견의 개체별 공격성 평가를 통해 공격 성향을 보인다면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보호자 없이 타인이나 다른 동물에 접촉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 개물림 사고 예방책인 '기질 평가 방안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대형견의 공격성을 지역 동물병원 등이 평가해 맹견과 같은 예방조치를 강화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제화 및 시행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번 문경 개물림 사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견주라면 법을 떠나서라도 입질이 있는 개는 자발적으로 입마개를 씌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출시된 입마개는 물지 못할 뿐 물을 마시거나 입을 벌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기능성 제품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막다른 곳에서 대형견을 마주치면 어른이나 어린아이할 것 없이 큰 위협감을 느낀다"며 "일부 견주는 '우리 개는 안문다', '순하다'라고 말하지만 개는 주인 외에는 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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