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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어머니 폭행…경찰서 물건 부순 50대 '징역 8월'

법원 "수차례 연로한 부모 폭행한 전력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28일 청소를 하라는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존속폭행치상 등)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8시 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방 안을 어지럽힌 상태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 B(77) 씨로부터 "좀 닦고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B씨는 거실로 도망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 나온 A씨는 어머니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쯤 북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아크릴 재질의 민원 안내판을 집어 들고 내리쳐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수차례 연로한 부모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 송치 처분 등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공용 물건을 부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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