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상화폐 거래소 79곳 중 11곳, 위장계좌로 영업

금융위, 금융사 대상 전수조사 통해 거래소 79곳 집금계좌 94개 파악
위장 계좌 14개는 거래중단 조치한 뒤 수사기관에 알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기관 계좌로 입출금을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79개곳 가운데 11곳은 위장계좌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입출금 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4개 금융업권 3천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처음 전수조사를 벌여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 94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오는 9월 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비(非)실명확인 집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소 79곳 가운데 4대 주요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다. 다른 75곳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등 비실명확인 계좌 총 90개를 쓰고 있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아닌 다른 집금계좌로는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집금·출금 별도 계좌 ▷PG사 가상계좌서비스 ▷PG사 펌뱅킹서비스 ▷코인거래(BCT) 수수료 집금계좌 ▷위장계좌·타인계좌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PG사 펌뱅킹서비스란 은행이 월 이용요금 등을 고객계좌에서 인출해주는 기업·단체 대상 서비스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고객의 거래를 구분해서 관리하기 어렵다. 또 펌뱅킹서비스는 개설 은행과 제공 은행이 집금·출금 현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오간다.

특히 타인 명의 위장계좌를 쓰는 업체가 11곳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위장 계좌는 14개다. 금융위는 발견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 조치를 하고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부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신고 기한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할 위험이 있다"며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명의가 다르면 위장계좌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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