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에 방치된 빈집이 수천 채에 이르면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사유재산인 탓에 정비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3천542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동구 694채, 수성구 554채, 북구 509채 순이다. 이들 빈집은 거주자가 이사를 가면서 팔지 않고 방치해두거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남겨진 집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빈집이 낡은 탓에 주변이 우범지대로 전락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범죄자가 빈집에 숨어있기도 하는데다 주위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바퀴벌레 등 벌레가 크게 번식하는 등 방범 및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실제로 지난 6월 3일 중구 동인동 인근 한 방치된 빈집에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뒤 문이 열린 빈집에 숨어있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내당 2·3동 빈집촌 인근에 거주하는 B(70) 씨는 "우리 집 아래 전체가 다 빈집이라 주변에 쥐나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많다. 밤만 되면 쥐와 바퀴벌레가 집으로 들어와서 골치가 아프다"며 "무엇보다 빈집 담벼락에 이상한 물질이 뿌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범죄자가 숨어있을까 봐 무섭다. 웬만하면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빈집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도 잦지만 구·군청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민원이 들어오면 소유주에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를 안내하지만 빈집이 사유재산이다보니 시정 이행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텃밭, 공영주차장 부지 등으로의 빈집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해선 구청 단위에서 사업 부지를 사들이거나 소유주에 공공부지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산 마련이 어려운 데다 소유주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를 쉽게 진행할 수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7개 구·군에서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올해 말쯤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