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마침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의 하나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떤 이유로도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를 갖다대든 그것은 독재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게 학계의 지배적 견해다. 기존의 형법과 민법에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배상액에 하한선을 둬 언론사 전년 매출액의 1천분의 1(상한선)과 1만분의 1(하한선) 사이에서 배상액을 산정하게 했다.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원천 봉쇄일 것이다. 그것 말고는 위헌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런 악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이는 세계 유일의 악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할 뿐이다. 영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언론통제 발상에 젖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의 개정안 처리 과정도 철저히 절차적 민주주의의 파괴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자의적으로 병합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이다. 머릿수만 많으면 못 할 것이 없다는 식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