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수감 중인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 A(당시 17세)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당시 16세)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지난 5월 대구고법도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유도협회에서 영구 제명 조치돼 지도자로 더는 활동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왕 씨는 징역 6년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은 받지 못할 전망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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