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故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

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오는 9월 7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지난 4월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강 여사 측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지난 4월 말께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당시 부인께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직접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소송 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리고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최영애 위원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격인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사에 언급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도 추진 중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뿐만 아니라 법원도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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