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60%로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위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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