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이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고객들의 정보 보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는 아마존 닷컴을 대상으로 7억4,600만 유로(약 1조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룩셈부르크는 아마존 닷컴의 유럽본부가 있는 곳이다.
CNPD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의 한 디지털권리단체가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 광고를 추천하는 광고가 개인의 동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아마존을 제소한 결과다.
2018년부터 실행한 이 법은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규제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4%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
아마존은 즉각 이의 제기 방침을 밝혔다. 아마존 대변인은 "고객에게 관련 광고를 보여 주는 것과 관련, 정보나 법률 위반은 없었다. 유럽 프라이버시법에 대한 주관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해석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편, 이번 과징금은 GDPR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종전 최고액의 15배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벌금은 2019년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구글에 부과했던 5,000만 유로(약 684억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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