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가 절단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황령산 도로변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A씨는 황령산으로 향하던 도중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샀다.
A씨가 잠든 B씨에게 키스를 시도하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를 깨물려 약 3cm가량이 절단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후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피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청테이프의 사용법과 결박 방법·장소 등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주장하며 강간을 시도한 사실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고, 성폭행하기 위해 키스를 시도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말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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