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7월 이후 30여명에 이르는 등 확산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사회적거리두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안동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 옥동 한 유흥주점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이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을 끄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해 불법 영업을 해왔다. 단속 당시 주점 내부에는 손님 4명이 접대부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였다.
안동시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된 손님과 접대부 등 8명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동시 송천동 대학가 한 식당에서도 10시가 넘은 시간 식당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회식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안동시 정하동 한 식당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야외에서 5인 이상이 함께 술을 먹다가 적발된 사례가 2건 등 모두 5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대구와 구미 등 인근지역에서 유흥주점 발 대규모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해 우려가 크다"며 "10명이 5개반으로 편성돼 매주 3차례에 걸친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음식점을 비롯한 위생업소 3천95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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