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지급될 계획인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급 기준에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내 5차 재난지원금 관련 항목에 따르면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가구에 대한 산정기준을 보완, 총 11조원을 투입해 2천34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존 1천856만 가구(전 국민 80%)에서 178만 가구가 늘어나 전 국민의 약 88%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지난해 지급된 1차 때와는 다르게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된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사립고 교사로 퇴직한 배모(66) 씨는 월 300여만원의 사학연금 이외에 수입원이 없으며 현재 혼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배 씨가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이 적용돼 14만7천원가량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지역가입자 1인 가구 지원금 기준인 13만6천300원을 1만원가량 넘어서는 액수다. 이 기준대로라면 배 씨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 씨는 "혼자 원룸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 전 국민 중 상위 12%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료만으로 재난지원금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배 씨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잡으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시가 6억원 이상의 아파트와 2천cc급 이상의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이며,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이모(50) 씨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다 보니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며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자영업자일 텐데 코로나19로 제대로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까지 제외되면 너무 억울하다"고 말한다.
나모(39) 씨는 "결국 선별지급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며 "차라리 전 국민 일괄 지원이었으면 사각지대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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