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줄 안 한 개 보면 섬뜩" 잇단 개물림 사고 불안한 시민들

"단속 왜 안 하나"…항의 전화·민원 잇따르는데 과태료 부과 작년 4건·올해 '0'
수성구 화랑공원, 달서구 호산공원, 신천강변서 목줄 풀린 반려견 많아
각 구·군청 하루 민원전화 2~3통, 온라인 민원 게시판 항의글도
동물보호법으로 과태료 물어야하지만, 현장 나가면 견주 없어 단속 어려워

3일 오후 8시쯤 대구 신천 강변 산책로에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배주현 기자
3일 오후 8시쯤 대구 신천 강변 산책로에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배주현 기자

목줄 없이 다니는 반려견으로 인한 잦은 개 물림 사고 소식에 대구에서도 반려견 조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적발이 쉽지 않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25일 경북 문경시의 한 강변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가 목줄 없이 다니는 사냥개 6마리의 공격으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대구 달서구에서도 대형견이 길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잦은 개 물림 소식에 대구 시내 체육공원이나 하천 산책로를 찾은 시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수성구 화랑공원, 달서구 호산공원, 신천강변로 등 잔디밭이 있는 규모가 큰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견주들이 간혹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구‧군청마다 항의 전화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민원 게시글이 자주 올라온다. 올해 8개 구‧군 새올전자민원창구에도 반려견 목줄과 관련해 8건의 시정 민원이 접수됐다.

신천 산책로를 찾은 유모(34) 씨는 "잔디밭에 반려견이 뛰어 놀도록 목줄을 풀어놓는 견주도 있고 치우지 않은 변이 있어 불쾌할 때가 많다"며 "특히 대형견을 마주칠 때면 목줄을 하고 있어도 섬뜩하다. 반려견을 위한 울타리 등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시에는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각 구‧군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 만을 펴고 있다.

공원 내 상주 인력이 없을뿐더러 민원이 들어온 현장에 출동해 보면 막상 견주가 자리를 떠나고 없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이유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 중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남구 4건이 전부다. 이마저도 모두 지난해 이뤄졌다.

대구의 한 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민원 전화 후 현장에 가기까지는 최소 30분이 걸리고 온라인 민원도 접수 후 담당자 배정까지 하루 이상이 걸려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며 "목줄 착용 안내 홍보물을 더 비치하거나 야간이나 주말 계도활동을 강화하며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사실상 시민의식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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