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신보,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보증료(연 0.8%) 1년 면제, 2~5년차엔 0.2%p 감면 적용 등 우대 혜택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황병욱, 이하 대구신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돕고자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 내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원 규모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이면서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한도는 보증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신용도 악화로 대출금 연체이력이 있더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 이력이 해제됐다면 보증지원을 하도록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보증료(연 0.8%)를 1년 간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 적용하는 우대혜택을 적용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금융회사 간 협약을 통해 중·저신용기업 대출금리를 고신용자 수준(지난달 기준 대출금리 2.3% 안팎)으로 낮춰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례보증을 신청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각 영업점, 가까운 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병욱 대구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보증을 적극 지원하면서 경영위기 극복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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