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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사라진 여성…'남자친구가 살해' 밝혀졌지만 처벌 못한다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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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로 묻힐 뻔한 24년 전 실종사건의 범인이 당시 남자친구에 의한 살인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이 남자친구를 끈질기게 설득해 살인 자백을 받아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끝내 처벌할 수는 없게 됐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4년 전 서울에서 사라졌던 20대 여성은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A씨(47)는 1997년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친구인 B씨(당시 28)를 차에 태우고 전북으로 향했다. A씨는 전북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가자며 B씨를 차에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익산IC 부근에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와 후배 2명은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후배 2명 중 1명이 A씨에게 돈을 뜯으려 한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실마리가 잡혔다.

경찰은 후배가 A씨에게 돈을 뜯으려 한 경위를 듣고서야 A씨가 벌인 살인 사건을 알아냈다.

오래전 일이지만, 공범 2명은 사람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마음의 짐' 때문에 범행 경위를 상세히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라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제시 모처에서 유골을 찾기 위한 작업을 벌였으나 그간 그 일대가 개발로 많이 변해 아직 B씨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수사기관의 책무"라며 "형사소송법상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A씨를 풀어줬다"고 말했다.

B씨 유족 측은 시신을 수습하는대로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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