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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美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60명 포섭" 北공작원 지령 받아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총 60여 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올해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USB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 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과 함께, 국내 정당인 민중당과 민주노총 동향에 대한 보고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 측으로부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공작원들로부터 2만 달러의 활동자금을 받아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이들은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 씨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중 3명을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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