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시설 99명 vs 예식장 49명…완화된 조치에 예비부부, 자영업자 불만

7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지난 6일 종교시설 대면활동을 완화하는 새로운 방역수칙을 발표하면서 예비부부와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시설 대면활동은 수용 인원과 상관없이 19명까지만 허용했다. 이달 9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 시설은 99명 범위에서 10%까지 대면활동을 할 수 있다.

종교계는 완화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체계 변경 발표 직후 낸 논평에서 "이제라도 4단계에서 1천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예비부부 등은 결혼식은 여전히 49명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예비부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자는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자영업자들도 온라인에서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22일까지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하게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