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터 부산지역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주요 방역수칙이 변경된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10일부터 부산시 소재 전체 해수욕장이 폐쇄된다. 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사적 모임이 2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인까지 허용된다.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도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시설과 노래연습장은 현재와 같이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현재와 같이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코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도 현재와 같이 8㎡ 1명까지 이용을 허용하며, 오후 10시부터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도 오후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고 오후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을 할 수 없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 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현재 3단계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시설면적당 인원은 6㎡, 1명으로 변경된다. 실외체육시설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고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최근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용인원은 현재의 3단계 기준인 2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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