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아파트 용지 분양이 속도를 내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세종시 특공이 폐지된 가운데 도청신도시 특공 시행 여부에 의문 부호가 달려서다.
10일 경북도·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근거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정부는 LH 사태가 논란이 되자 지난 7월 규칙 제47조 제1항에 있던 세종시 항목을 통째로 삭제했다.
이 때문에 전국 도청신도시, 혁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와 관련, 도청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항목은 해당 규칙에 존치돼 변동이 없다고 경북도는 설명한다. 신도시 2단계 아파트 공급 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1단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1단계 용지에 공급된 아파트 9개 단지는 물량의 40~70%를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으로 풀었다.
신도시에 건설된 도청 및 공공기관 근무를 위해 이주하는 종사자와 함께 신도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공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등이 혜택을 봤다.
현재 신도시 이전이 완료된 기관·단체는 4월 현재 67곳이며 이전이 진행 중인 곳은 11곳이다.
다만, 약 3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2단계 부지 초기 공급에서 특공 비율은 1단계 용지 분양 당시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큰 규모 기관 이전이 마무리 돼 수요가 대부분 해소된 상태에서 특공 비율을 높일 요인이 크지 않다.
특공은 1인당 한 차례에 한정하고 있어 1단계 때 특공 혜택을 본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도 없다.
일각에서는 도청신도시 2단계 아파트 분양이 과연 흥행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서울·수도권, 대구시 등 대도시처럼 과열 경쟁률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면 특공·일반공급의 경계가 무의미하다.
경북도·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2단계 아파트 분양 때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있을 전망이지만 공급 비율, 대상 기관 등은 아직 검토 중이다"면서 "혹시라도 미분양 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만큼 부동산 시장 동향, 수요 조사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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