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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장윤정, 2심도 징역 7년·4년(종합)

1심과 같은 중형 선고…유족은 "더 엄한 벌 받았으면"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주장 장윤정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주장 장윤정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감독 김규봉(43) 씨와 전 주장 장윤정(32)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대구지법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 제한을 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후배 선수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고, 수사 초기에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폭력 범행의 경우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2017년 5월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장 전 주장은 지난 2015년 8월~2019년 7월 피해 선수들에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한 혐의(강요 등)로 지난해 8월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고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판결이 너무나 아쉽지만 그나마 1심에서와 같은 형량이 선고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더 엄한 벌을 받았으면 하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다. 주위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9일 김규봉, 장윤정 씨에 대한 선고가 끝난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의 유족 등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현정 기자
9일 김규봉, 장윤정 씨에 대한 선고가 끝난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의 유족 등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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