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청·창녕군청서 '성범죄 의혹' 잇따라…공직사회 '술렁'

울진군청 소송 한 여성공무원 "과거 동료직원에 성추행 당했다" 국민청원 올려
창녕군 정의실천연대, 9일 창녕군 공무원 성폭행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창녕군청 정문에서 열린 창녕군정의실천연대 기자회견 광경 . 손흥태 기자
창녕군청 정문에서 열린 창녕군정의실천연대 기자회견 광경 . 손흥태 기자

지역 공직사회에서 잇따라 성범죄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울진에서는 한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울진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수년 전 동료 직원이 회식 때마다 자신의 옆자리에 와서 손을 주무르고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지속적인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청원에서 "첫 직장 생활이었고,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으며, 다른 직원에게 추행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여자 직원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식할 때 손잡고 블루스 추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등 제가 당한 일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딸을 낳고 생각이 많아졌다. 딸 또한 크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겪을 때 엄마는 이렇게 용기있게 사과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며 "그래서 주변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내 공무원노조게시판에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한다고 글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시간이 지나도 사과를 못 받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여성가족부에 신고하고 조사가 시작됐지만 추행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오래 전 일인데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급기야 A씨는 지난 1월부터 자해를 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처럼 "제가 죽어야 이 일에 제가 피해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글을 맺었다.

울진군 관계자는 "수년 전 있었던 일로 그 당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른 시일내로 해당 직원을 만나 전후사정을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군에서는 여직원이 과거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창녕군정의실천연대에 따르면 창녕군청 소속 여직원 A(52) 씨는 지난 6일 창녕군 산하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B(58)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창녕군정의실천연대는 9일 창녕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2015년쯤 A씨가 B씨로부터 오는 문자와 전화를 거절하자, B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A씨를 집요하게 불러내 2015~2016년 사이 세차례 성폭행했다. 이후 B씨는 지역 한 기자를 동원해 A씨에게 돈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고도 했다"며 피해 여성의 주장을 전했다.

파장이 일자, B씨는 지난 8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은 입장문을 내고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사건으로 이런 의혹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 군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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