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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장 폭행+사망케한 고교생, 상습 시비" 주장…경찰 "사실 아냐"

사건 현장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사건 현장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기 의정부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고등학생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운 30대 가장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이들이 상습적으로 취객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집단폭행으로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 고교생은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가해 학생을 2명으로 파악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폭행에 가담한 학생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를 분석해 고교생 3명이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가 이유 없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며, 다치거나 죽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우발적 폭행 사건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숨진 상태라 피의자들 진술과 CCTV로 파악된 상황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부검 구두 소견만 받은 상태인데, 사망과 폭행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A씨와 고등학생 6명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5일 오후 결국 숨졌다.

A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여러차례 대상을 물색하여 아줌마나 술취한 남성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그걸 자랑식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얘기 하고 다닌다", "의정부 경찰서는 가해자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 시켰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원글 내용을 보면 10대들이 평소 상습적으로 고의로 어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부모가 신원을 보증하는 등 신분이 확실해 도주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CCTV 등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 피의자들 중 1명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석방 사유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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