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의 갖가지 비리 의혹이 정부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채용과 승진, 계약 과정의 특혜를 비롯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이 확인됐다. 아울러 계약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해 성과급 재원으로 쓰려는 등의 행태도 적발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국립대구과학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인건비 삭감과 채용 비위, 계약 특혜,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요로 운영직 인건비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충당 등'에 관한 항목은 관여자가 3명에 이르고, 이들 모두 중징계와 수사의뢰 처분이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운영직 31명의 임금 1천600만원을 강제로 삭감했고, 이를 올해 8월 지급할 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쓰려 했다. 임금 삭감을 당한 당사들의 서명 등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상당수 운영직 직원은 임금 삭감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임의로 몰래 삭감해서 확보한 금액을 육아휴직자 관련 인건비 잔액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
'인사업무 방해 및 정규직 채용 특혜 제공'과 관련된 비위 사실도 드러났다. 처음 채용 계획과 달리 홍보협력 분야 직원을 뽑지 않고, 교육연구 분야 직원을 1명 더 합격시켰다. 감사 과정에서 당시 면접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은 "홍보협력 분야 1순위를 뽑지 않고, 대신 교육연구 분야를 2명으로 뽑는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미세먼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2년 이내 퇴직자'가 근무 중인 대구 한 업체와 결탁한 후 제안요청서 등의 입찰서류를 제공받아 수의계약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한 직원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쪼개기 수법으로 모두 20건에 91만4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했다. 다른 직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매 수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36만2천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밖에도 ▷승진 시 경력산정 특혜 제공 ▷채용 지원서류 일부 허위기재·급여산정 부적정 ▷한시조직 운영 및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위 관련자 8명 중 간부급 인사 3명에 대해 중징계를, 1명은 징계를 국립대구과학관 측에 요청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할 예정이다.
국립대구과학관 측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받았고, 처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비위 내용 확인과 처분 결정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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