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흘 후이자 광복절 이틀 전인 13일 가석방된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했고,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과 사회 감정, (이재용 부회장의)수용 생활 태도를 반영했다"고 가석방 결정 사유를 언론에 전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 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7월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예비 심사 요건인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가석방이 돼도 법상 5년 취업제한을 적용 받게 돼 경영 활동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 14조에서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2건의 다른 재판에도 묶여 있고, 이들 재판 결과에 따라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곧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보다는 당분간 물밑에서 각종 의사 결정에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번 가석방 자체로 올 상반기 지속됐던 '총수 부재' 리스크는 꽤 해소되면서 대규모 투자와 M&A(인수합병) 등의 사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취업제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가석방을 두고 '특혜'라는 여론 부담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에 취업제한 해제라는 '선물'을 추가로 줄 경우 여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는 쉽게 고를 수 없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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