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병을 앓던 30대 수급자가 숨진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뇌 병변과 희소 질환을 앓던 A(39)씨가 숨져 있는 것을 건물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A씨가 숨진 지 일주일가량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기록적 폭염이 이어진 올여름 옥탑방에서 생활했다.
채널A에 따르면 A씨는 지원금으로 월세를 내고 나면 생계를 이어가기가 빠듯했지만, 정부로부터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장애인 일자리 연계 사업에서도 배제됐고, 장애인복지관 이용 안내도 받지 못했다.
지침상 담당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야 하는 모니터링 대상자였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방문 횟수를 일년에 두 번으로 정했고, 이마저 코로나19로 인해 올 상반기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돼 지원금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근로 능력 없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연고자는 아니었으나, 가족과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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