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자 여야 대권주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여권 주자들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된다.
이같은 소식에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인 열린캠프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며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 대해 사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 부회장이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민 동의'를 전제로 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혁신경제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권의 대권주자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 등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가석방 결정 매우 유감이다. 무려 86억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다"며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며 "곱빼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다. 법무부가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이라며 "아직도 정의와 공정이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치는 나라에서 국정 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이런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라며 "촛불혁명의 약속,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었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 건지, 이건 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재벌 총수 회장 특혜이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지금 다른 기업인들도 많이 구속되어 있다. 그 분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왜 가석방 대상이거나 죄를 점검해주는 대상이 아니고, 왜 굳이 딱 한 사람 이 부회장만, 그 많은 기업인들이 다 배임·횡령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 부회장만 이 특혜를 받아야 되는지 법무부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회장이 앞으로 전개될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길 바란다"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도 결정해 달라"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삼성은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도 "향후에는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과 이로 인한 권력형 비리가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민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살리기에 결초보은, 분골쇄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돼 올해 1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웠고, 앞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오는 13일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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