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무기징역을 적용하고,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해체공사에 대해선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상주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6월 광주시 해체건물 붕괴 사고로 8명이 희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10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 시 처벌 수위를 크게 올린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액의 최대 10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고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또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는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2배 상향한다.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해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당사자 간 감시·신고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해체공사 시 '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하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 미만이면서 건물 높이가 12m 미만이고 3층 이하인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대상이다. 이들 건물을 철거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체공사장의 안전점검 수준을 올리고, 국민들이 해체공사장의 안전정보를 안내받으며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국의 유사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약 30%에서 해체공사 규정 위반 사례를, 약 10%에서 불법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라며 "일선 행정 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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