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입양하려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양부모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등이 확정판결에 따라 허위임이 증명된 때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입양을 위해 A(당시 3세) 양을 가정위탁 양육하던 양아버지 B씨와 아내 C씨. 이듬해 7월 15일 B씨는 대구에 있는 집에서 A양과 단둘이 있던 중 딸의 머리를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C씨도 화상을 입은 A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함께 기소됐다. A양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재판에서 부부는 "A양이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것이고, 집에서 화상 치료를 위한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2017년 2월 대구지법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대구고법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B씨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C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 부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7년 12월 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B씨 부부는 확정 판결 이후 A양의 사인(死因)이 폭행이 아닌 기도 폐쇄 등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A양은 보육원, 다른 위탁가정 등 수차례 바뀐 환경으로 평소 스스로 자신의 몸을 때리는 행동을 자주 했지만, 이 같은 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들 부부의 측근은 "이들 부부가 이미 입양한 다른 네 자녀들을 모범적으로 키우고 있는 등 학대를 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돼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역 15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B씨 역시 '지금까지도 떳떳하다는 심경'이라고 전했다.
아내 C씨는 "재판 당시에도 남편에게 '혹시 실수를 했다면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정말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입양한 다른 아이들 역시 사회에 나갈 때까지 부모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양육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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