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 인근 식당과 주점은 문을 닫았지만, 이곳 4개 테이블은 만석이었다. 모두 음주를 즐겼고, 5명이 모인 테이블도 있었다. 편의점 직원이 "10시가 넘었으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 않고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곳을 찾은 A(65) 씨는 "1차를 갔다 나오니 오후 9시 20분이었다. 다른 술집으로 가봤자 30분도 못 있고 나와야 해 차라리 편의점으로 왔다"고 말했다.
오후 10시 이후 식당·주점에 이어 공원·유원지까지 취식이 금지되면서 편의점 야외테이블이 '방역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식당들이 문을 닫은 뒤 편의점 주변은 술판이 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부터는 식당·주점에 이어 공원과 유원지에 대해서도 오후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금지했다. 하지만 식당과 주점의 영업이 끝나도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선 버젓이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
식당·주점 업주들은 방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 수성구 한 술집 관리자 B(29)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집을 갈 때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보면 술집인가 싶다. 영업시간 제한에 맞춰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만 억울하다"며 "음주가 이어지는 데도 왜 편의점만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현행 방역수칙으로는 편의점 야외테이블 영업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당과 주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1그룹 시설' 또는 '2그룹 시설'에 해당돼 영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편의점 야외테이블은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 영업제한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 지자체 일부(고양·구리·성남·파주 등)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을 금지한 상태고, 최근에는 부산도 추가 방역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 방역수칙으로는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제한할 방법이 없어 업주들을 대상으로 계도만 하고 있다"며 "4단계를 시행 중인 지자체들은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대구는 아직 3단계여서 조심스럽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모니터링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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