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가짜뉴스 차단" vs 野 "비판 언론 통제"…언론중재법 충돌

민주 "피해 보는 국민 구제법"…국힘 "절차상 문제 의결 무효"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설전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스마톤폰으로 중계화면을 들어 보여주었다. 문체위는 이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스마톤폰으로 중계화면을 들어 보여주었다. 문체위는 이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25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불태웠다. 반면 야권은 '권력자 비판 언론 통제용'이라며 맞섰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모두 18건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소위 의견이 국회 운영원리에 맞는다고 보지 않는다"며 "언론에 대한 규제 악법으로 대안 문건도 보지 않고, 여당 일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같은 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달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원천 무효라며 법안 재회부를 요구했다.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오보에 대한 책임은 민법과 형법에 있는 손해배상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 언론에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 통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이 들은 민원을 소개하며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 일반 국민 피해 상황을 들며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소위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야당이 불필요한 오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면서도 "(대안이 아니라) 논의한 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는 법으로 생각을 바꿔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도 다퉜다. 김승수 의원이 민법상 대원칙인 '원고 입증 책임' 구조를 무시하고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도록 떠넘겼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최초 입증 책임은 원고가 져야 한다고 되받은 것.

김 의원이 언급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개정안 30조 3항으로 신설 조항이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 6가지를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letter·상표)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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