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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폭주족, 10대 폭행·감금에 가위 불로 달궈 가혹행위→징역 3~4년 또는 집행유예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성인까지의 연령대로 구성된 폭주족들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버릇이 없다며 14~15세 청소년을 집단 폭행 및 감금한 것은 물론, 각종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로 성인 가해자 2명은 징역형을, 청소년 가해자 2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이정목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0) 씨에게 징역 4년 및 심모(21) 씨에게 징역 3년을, 불구속 기소된 박모(17)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임모(16) 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오토바이를 몰아 모임을 위해 대구 북구 모처에 집결, 우선 강씨와 임양이 A(15) 군의 머리와 뺨 등을 때렸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오토바이를 훔치지 말라고 한 것을 자꾸 어기는 등 말을 듣지 않아 A군을 폭행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장에 있던 B(14) 군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함께 때렸다.

이어 A군이 택시에 탑승, 집에 가려고 하자 심씨가 승용차를 몰아 A군을 뒤쫓았다. 이어 택시에서 하차한 A군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지인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 폭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혹행위까지 이뤄졌다. 박군은 A군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운 후 불을 붙여 발가락 부위에 2도 화상을 입혔다. 또한 심씨는 지인과 A군이 강제로 싸우도록 부추겼고, 이후 A군에 대해 싸움에서 졌으니 맞으라며 주먹과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A군을 추가로 폭행했다. 이어 가위를 불로 달궈 A군의 왼쪽 어깨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처럼 거듭된 폭행과 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A군은 다음날 오후 4시쯤 가해자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도망쳤고, A군으로부터 폭행 등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이 112에 신고, 대구 북부경찰서가 A, B군에게 폭행 등을 가한 가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성인인 강씨와 심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청소년인 박군과 임양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받아 성인인 강씨 등과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역시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각각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 4명 가운데 임양을 제외한 3명은 항소,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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