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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4년…法 "조민, 서울대 인턴확인서 허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관련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씨인지 여부를 두고 재차 논란이 일었지만, 재판부는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여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선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음극재 개발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통해 WFM 주식을 사들인 뒤,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코링크PE를 운용한 조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해도 정 교수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로부터 WFM 군산공장 가동정보 들은 뒤, 장내 매수한 주식 1만6천772주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재산 관리를 맡겼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에게 증거를 은닉하게 한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이 외에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할 의도를 가지고 조씨 등과 공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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