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관련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씨인지 여부를 두고 재차 논란이 일었지만, 재판부는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여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선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음극재 개발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통해 WFM 주식을 사들인 뒤,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코링크PE를 운용한 조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해도 정 교수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로부터 WFM 군산공장 가동정보 들은 뒤, 장내 매수한 주식 1만6천772주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재산 관리를 맡겼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에게 증거를 은닉하게 한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이 외에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할 의도를 가지고 조씨 등과 공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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