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활동 제한이 강화되자 일부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들이 방호복을 입고 대면 예배에 나서 논란이다.
서울의 한 교회는 지난 8일 방호복을 착용한 교인 200여명이 모여 예배를 진행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대 19명(9일부터는 99명)까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한데도 방호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 한도를 넘겨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교회 측은 방호복을 입었으니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방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호복을 입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졌으니 대면 예배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방호복 관련 내용 없어…누구라도 지켜야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든 종교활동이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예외는 없다.
개인의 감염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다중이 모이는 것을 금지해 질병의 사회적 감염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거리두기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방호복을 입었을 때 예외 없이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거리두기 지침 어디에도 방호복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측은 방호복을 입었더라도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 지침 자체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이 이뤄진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호복을 착용했어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방역복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거리두기 지침을 어겼다고 할 수 있다.
◆ 방호복 착탈의법, 20단계로 복잡…일반인 방호복 착용 감염차단 효과없어
거리두기 지침과 별개로 방호복을 착용한다고 해서 감염 위험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인이 감염된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인이 감염된 이유는 방호복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감염원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호복에 묻은 감염원이 착탈의 과정에서 손이나 얼굴 등으로 옮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벗을 때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방호복 착탈의법'에 따르면 보호복과 덧신, 마스크, 고글, 속장갑, 겉장잡으로 구성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벗을 때마다 20단계의 지침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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