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장윤정,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10일 대구고법에 상고장 제출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주장 장윤정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주장 장윤정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주장 장윤정(32)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0일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구고법은 지난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대구지법은 상습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 제한을 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후배 선수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고, 수사 초기에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폭력 범행의 경우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15년 8월~2019년 7월 선수들에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한 혐의(강요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9일 김규봉, 장윤정 씨에 대한 선고가 끝난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의 유족 등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현정 기자
9일 김규봉, 장윤정 씨에 대한 선고가 끝난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의 유족 등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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